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피해자들에게 효과는?
깐깐마미 오늘 이슈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피해자들로부터 "지정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기준은 뭔지, 왜 대책위에서는 목소리를 높일 수 밖에 없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을 비판하며, 이 법안은 "피해자를 걸러내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기위해선?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자가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충족이 아닌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책위원회 반응은?
이에 대해 전국대책위원회는 "지원대상이 이렇게 협소하게 적용되면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며 "1000채가 넘는 피해주택의 순차적인 경·공매 진행, 임대인의 상속문제 미해결 등으로 경매가 늦어지면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상적인 충족 조건에 우려
또한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시’ ‘보증금의 상당액 미반환이 우려되는 경우’ 등과 같은 조건들은 추상적인 기준 때문에 피해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수도권 피해자는 제외? 서민주택 기준
정부는 ‘서민 주택’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기도 하였는데요. 주택 전용면적, 보증금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특별법은 이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책위는 이러한 정부 기준에 시행령에서 ‘금액이 2~3억원 대로 한정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대부분 제외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삭제하거나 상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즉, 서민 주택 기준이 이렇게 딱 잘라 나눠지게 되면 위에 작성한 6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하는)에서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2~3억원이 이상의 서울, 수도권의 피해자들은 뭉텅이로 지원 자체가 불가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매입방안이 빠진 특별법
대책위는 이번 특별법에서 채권 매입 방안이 빠졌다는 점도 미흡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매입임대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실제 피해주택 중에서 얼마나 많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 매입 방안 자체가 빠져버리게 되면 법안이 통과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정부에 바라는 사항은
대책위는 공공기관(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채권(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을 매입하여 세입자를 먼저 구제하고, 추후에는 공공기관이 공매 등의 방법으로 채권매입 대금을 환수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며 피해 실태를 제대로 진행하여 포괄적으로 피해자가 지원 받을 수 있는 특별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영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 초년생부터 시작해서 한푼두푼 아껴가며 마련한 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일 텐데 왜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사기행각에 대한 피해가 아닌 현 상황에 대한 현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마음이 참 조마조마 합니다.
피해자 분들 마음 단단히 먹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