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5년 당기면 30% 감액 조건·신청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최대 5년 먼저 받는 대신 1년에 6%씩 평생 줄어요. 5년을 당기면 원래 연금의 70%를 받아요.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월평균 소득금액이 3,193,511원(2026년)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분이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는 연금이에요. 대신 한 달 앞당길 때마다 0.5%씩 줄고, 5년을 당기면 30% 깎인 금액을 평생 받아요.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 전에 감액률·소득 조건·지급정지 규칙을 꼭 알고 정하는 게 좋아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나이가 됐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해요.
'소득이 있는 업무'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넘는 경우예요.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에요.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과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뺀 후)을 더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눠 계산해요.
그래서 퇴직했거나, 일을 해도 이 금액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월급 실수령액이 아니라 공제 후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몇 살부터 앞당겨 받을 수 있나요
정상 수령 나이보다 5년 빠른 나이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정상 나이라 60세부터, 1965~1968년생은 64세가 정상 나이라 59세부터 가능해요.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 전체와 예상 연금액 조회 방법은 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얼마나 깎이나요
앞당기는 1개월마다 0.5%, 1년에 6%씩 줄어요. 최대 5년을 당기면 30%가 줄어 원래 연금의 70%를 받아요. 줄어든 비율은 평생 그대로 가요.
| 앞당긴 기간 | 줄어드는 비율 | 받는 비율 | 1966년생 신청 나이 |
|---|---|---|---|
| 1년 | 6% | 94% | 63세 |
| 2년 | 12% | 88% | 62세 |
| 3년 | 18% | 82% | 61세 |
| 4년 | 24% | 76% | 60세 |
| 5년 | 30% | 70% | 59세 |
예를 들어 정상 나이에 월 100만 원을 받을 분이 5년 앞당기면 월 70만 원을 받아요. 다만 부양가족연금액은 깎지 않고 그대로 더해요.
공단 계산식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이에요. 내 정확한 금액은 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예상 연금액으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나, 내 예상 연금액 조회와 2026년 달라진 점
받다가 다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연금을 받다가 정상 수령 나이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게 되면,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돼요. 조기연금은 소득이 없다는 전제로 일찍 주는 연금이기 때문이에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스스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낼 수 있고, 나중에 다시 받을 때 늘어난 가입기간을 더해 연금액을 새로 계산해요.
정상 수령 나이가 된 뒤 5년 동안은 일반 노령연금처럼 소득 구간에 따른 감액 규칙이 적용되고, 그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이 나오지 않아요.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무엇이 나을까요
공단은 유불리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안내해요. 정년퇴직이나 건강 문제로 소득 공백이 생긴 분에게는 조기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평균수명이 늘고 있어 오래 받을수록 감액의 손해가 커져요. 소득이 계속 있다면 연기연금(1년에 7.2%씩 늘어남, 최대 5년)을 고려할 수 있어요.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돼 조기수령 자체가 어렵다면, 못 낸 기간을 채우는 국민연금 추납부터 확인해 보세요.
조기수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인지, 예상 연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요.
- 올해 근로·사업소득을 일한 개월 수로 나눠 월평균 소득금액이 3,193,511원(2026년 A값) 이하인지 따져 봐요.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표시), 본인 명의 통장을 준비해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필요할 수 있어요.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공단 홈페이지·정부24,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중 편한 곳으로 청구해요.
- 헷갈리면 먼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평일 9시~18시)에 내 이력으로 상담받아요.
조기노령연금은 조기 수령 나이가 된 날부터 5년 안, 곧 정상 수령 나이 전에 청구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조기수령하면 몇 % 깎이나요?
1개월에 0.5%, 1년에 6%씩 줄어요. 5년을 당기면 30%가 줄어 70%를 받아요. 줄어든 비율은 평생 유지돼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월평균 소득금액이 2026년 기준 3,193,511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을 넘는 달이 생기면 그 기간은 연금 지급이 정지돼요.
조기연금을 받다가 멈출 수 있나요?
정상 수령 나이 전이라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동안 보험료를 낼 수 있고, 다시 받을 때 늘어난 가입기간을 반영해 연금액을 새로 계산해요.
부양가족연금도 같이 깎이나요?
아니에요. 공단 계산식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률을 곱하지 않고 그대로 더해요. 다만 정상 수령 나이 뒤 5년 동안 소득이 있어 감액되는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이 나오지 않아요.
- 조기수령 조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 조기 수령 나이 도달 + 월평균 소득금액 A값(2026년 3,193,511원) 이하예요.
- 감액은 1개월 0.5%, 1년 6%, 5년 최대 30%이고 평생 유지돼요.
-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하지 않고 더해요.
- 받는 중 A값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지급이 정지돼요.
- 청구 전 1355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내 예상 연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 출처: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연령별 지급률·지급정지 신청), 국민연금공단 · 자주 찾는 질문(국민연금 지급: 조기노령연금 소득 기준·감액률·연기연금), 국민연금공단 · 자주 찾는 질문(국민연금 제도: 조기노령연금 70%~99.5% 지급, 2026 A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