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나, 내 예상 연금액 조회와 2026년 달라진 점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받아요. 내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 '내 곁에 국민연금' 앱,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최대 5년 앞당기면 1년에 6%씩 줄고, 미루면 1년에 7.2%씩 늘어요.
몇 살부터, 어떤 조건으로 받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낸 기간(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태어난 해에 따라 정해진 나이부터 평생 받는 연금이에요.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아요. 못 낸 기간이 있어 10년이 모자란다면 추납(추후 납부)으로 채우는 방법도 있어요. 추납은 이 블로그의 '국민연금 추납'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내 예상 연금액, 어디서 보나요
얼마를 받을지는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아래 세 곳 중 편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요. 소득과 가입기간을 넣어 보는 모의계산도 있어요.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예상 연금액, 가입 내역, 낸 보험료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 네이버·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로그인해요.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 평일 9시~18시)로 전화해 물어볼 수 있어요.
일찍 받기와 늦게 받기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기거나, 최대 5년 미룰 수 있어요. 다만 한 번 정하면 금액이 평생 그대로 가요.
- 조기노령연금(앞당기기): 1개월에 0.5%, 1년에 6%씩 줄어요. 5년 당기면 30% 깎인 금액을 받아요.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연기연금(미루기): 1개월에 0.6%, 1년에 7.2%씩 늘어요. 5년 미루면 36% 더 받아요. 연금의 50~90%만 골라서 미룰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1966년생은 64세가 정상 나이라, 59세에 신청하면 70%, 63세에 신청하면 94%를 받아요. 연기연금으로 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함께 따져 보세요.
2026년에 달라진 점
- 연금액 2.1% 인상: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올랐어요. 이미 연금을 받는 약 752만 명이 대상이에요.
- 보험료율 9.5%: 2025년 연금개혁으로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요.
- 소득대체율 43%: 41.5%에서 43%로 올랐어요. 2026년 이후 내는 보험료분에만 적용돼서, 이미 받고 있는 분의 연금액은 그대로예요.
- 일하면서 받을 때 감액 완화: 2026년 6월 17일부터 월 소득이 5,193,511원(A값+200만 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깎지 않아요. 이 금액 이상이면 지급 나이부터 5년 동안 줄어들고, 감액은 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아요.
-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이 첫째 자녀부터 인정되고 상한(50개월)이 없어졌어요.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어요.
- 국가 지급보장: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법에 들어갔어요.

신청은 이렇게 해요
- 시기: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가 되면 신청해요. 공단에서 미리 청구 안내문을 받았다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디지털 ARS, 공단 홈페이지·정부24,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중 편한 곳으로 해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표시), 연금 받을 본인 통장이 필요해요. 대법원 자료가 공단에 있으면 혼인관계증명서는 생략될 수 있어요.
- 기한: 받을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늦게 신청하면 최근 5년치만 한꺼번에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그냥 끝인가요?
노령연금은 못 받지만,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아요. 추납 등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1355에 먼저 물어보세요.
2.1% 인상은 앞으로 받을 사람도 해당되나요?
연금액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조정돼요. 2026년 2.1%는 1월부터 받고 있는 분의 연금액에 반영됐어요.
퇴직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2026년 6월 17일부터는 월 소득이 5,193,511원 미만이면 깎이지 않아요. 이 기준은 매년 A값에 따라 바뀌어요.
조기연금 받다가 다시 일하게 되면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 있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받는 연금이라,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 내 출생연도의 수령 나이를 확인하세요. 1969년생 이후는 65세예요.
-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인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조기연금은 1년에 6%씩 평생 줄고, 연기연금은 1년에 7.2%씩 늘어요. 건강·소득 상황을 보고 정하세요.
- 일하면서 받을 계획이라면 월 소득이 5,193,511원(2026년 기준)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 신청 때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본인 통장을 준비하고,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하세요.
확인 출처: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수급요건·지급개시연령·조기·연기·청구), 국민연금공단 · 자주찾는 질문(국민연금 지급), 국민연금공단 · 자주찾는 질문(국민연금 제도),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보도자료, 2026.1.9.),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새해 재정은 보다 튼튼하게 노후는 더욱 든든하게(보도자료), 정책브리핑 ·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