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2026년 하루 받는 금액, 신청 순서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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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마미의 결론부터

실업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본인 뜻과 상관없이 그만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8시간 근무 기준) 범위에서 받아요.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이고, 고용24 구직신청부터 시작하면 돼요.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의 핵심은 '구직급여'예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다시 일을 찾는 동안 받는 돈이에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정한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 일할 마음과 능력이 있는데 아직 취업하지 못했을 것
  • 회사 사정 등 본인 뜻과 상관없이 그만뒀을 것(비자발적 이직)
  • 다시 일하려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월급을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만 세요. 그래서 주 5일 근무로 딱 6개월만 일했다면 180일이 안 될 수 있어요.

스스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보면 이래요.

  • 퇴사 전 1년 안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같은 일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 회사 이전·전근 등으로 출퇴근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부모나 함께 사는 가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안 된 경우
  • 건강 문제로 일을 계속하기 어렵고 회사가 업무 전환·휴직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의사 소견서 등으로 확인)
  • 정년이 됐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반대로 이직이나 창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

하루에 얼마 받나요

원칙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여기에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구분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1일 상한액68,100원
1일 하한액(하루 8시간 근무 기준)66,048원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이었는데,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바뀌어 2026년 1월 1일부터 68,100원이 됐어요.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바로잡은 거예요.

하한액은 '최저임금 × 하루 소정근로시간 × 80%'로 계산해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이니 8시간 근무자는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에요. 하루 근무시간이 짧았다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져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했다면 바뀐 상한액이 아니라 예전 기준(66,000원)을 적용받아요.

며칠 동안 받나요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요.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실업 신고 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아요.

신청은 이렇게 해요

  1.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퇴사한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신청이 진행돼요.
  2. 고용24 구직신청: 고용24(work24.go.kr)에 구직 등록을 해요.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24에서 교육을 들어요. 못 들었다면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4.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들고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요. 고용센터는 보통 접수 후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요.
  5. 실업인정: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했고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해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고, 보통 인정받은 다음 날 계좌로 들어와요.

꼭 조심할 점

  • 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더는 못 받아요.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 65세 이상: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을 유지하며 같은 곳에 계속 다닌 경우는 예외예요.
  • 부정수급: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했다면 돈을 못 받았더라도 실업인정 때 꼭 신고해야 해요. 거짓으로 받으면 받은 돈을 돌려내고 최대 2배를 더 내야 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회사와 짜고 받으면 추가 징수가 최대 5배,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져요.
  • 재취업 신고: 다시 취업하면 고용24 안내에 따라 취업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이면 받을 수 있나요?

경영 악화, 조직 축소 같은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았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요. 다만 본인의 중대한 잘못 때문에 권고받은 경우는 안 돼요.

계약직이 끝나서 그만뒀어요.

계약기간이 끝나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다른 조건(180일 등)을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신청을 미뤄야 해요.

본인 질병·부상, 가족 간병 등으로 일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안에 고용센터에 신고해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최대 4년까지예요.

2025년 말에 퇴사했는데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바뀐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퇴사했다면 예전 기준을 따라요.

깐깐 체크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달력상 6개월과 달라요.
  • 자발적 퇴사라면 임금체불·괴롭힘·통근 3시간 이상·간병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증빙이 있는지 챙기세요.
  • 퇴사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면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8시간 기준)이 적용돼요.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못 받아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바로 고용24에 구직신청하세요.
  •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했다면 실업인정 때 꼭 신고하세요. 65세 이후 새로 취업했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제10조, 제40조, 제45조~제50조, 제58조, 제62조, 제116조,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 부칙 대통령령 제359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 2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5.12.16.), 정책브리핑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2025.12.16.),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8.5.), 고용24 ·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 고용24 · 실업급여란?(지급요건·수급기간), 고용노동부 · 자주 하는 질문(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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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깐깐마미

    성분표, 신청서, 영수증까지 꼼꼼히 따져 보는 사람. 직접 확인한 것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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