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2026년 하루 받는 금액, 신청 순서 한 번에 정리
실업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본인 뜻과 상관없이 그만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8시간 근무 기준) 범위에서 받아요.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이고, 고용24 구직신청부터 시작하면 돼요.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의 핵심은 '구직급여'예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다시 일을 찾는 동안 받는 돈이에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정한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 일할 마음과 능력이 있는데 아직 취업하지 못했을 것
- 회사 사정 등 본인 뜻과 상관없이 그만뒀을 것(비자발적 이직)
- 다시 일하려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월급을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만 세요. 그래서 주 5일 근무로 딱 6개월만 일했다면 180일이 안 될 수 있어요.
스스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보면 이래요.
- 퇴사 전 1년 안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같은 일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 회사 이전·전근 등으로 출퇴근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부모나 함께 사는 가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안 된 경우
- 건강 문제로 일을 계속하기 어렵고 회사가 업무 전환·휴직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의사 소견서 등으로 확인)
- 정년이 됐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반대로 이직이나 창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
하루에 얼마 받나요
원칙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여기에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 구분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1일 하한액(하루 8시간 근무 기준) | 66,048원 |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이었는데,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바뀌어 2026년 1월 1일부터 68,100원이 됐어요.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바로잡은 거예요.
하한액은 '최저임금 × 하루 소정근로시간 × 80%'로 계산해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이니 8시간 근무자는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에요. 하루 근무시간이 짧았다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져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했다면 바뀐 상한액이 아니라 예전 기준(66,000원)을 적용받아요.
며칠 동안 받나요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 신고 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아요.
신청은 이렇게 해요
-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퇴사한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신청이 진행돼요.
- 고용24 구직신청: 고용24(work24.go.kr)에 구직 등록을 해요.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24에서 교육을 들어요. 못 들었다면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들고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요. 고용센터는 보통 접수 후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요.
- 실업인정: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했고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해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고, 보통 인정받은 다음 날 계좌로 들어와요.
꼭 조심할 점
- 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더는 못 받아요.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 65세 이상: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을 유지하며 같은 곳에 계속 다닌 경우는 예외예요.
- 부정수급: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했다면 돈을 못 받았더라도 실업인정 때 꼭 신고해야 해요. 거짓으로 받으면 받은 돈을 돌려내고 최대 2배를 더 내야 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회사와 짜고 받으면 추가 징수가 최대 5배,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져요.
- 재취업 신고: 다시 취업하면 고용24 안내에 따라 취업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이면 받을 수 있나요?
경영 악화, 조직 축소 같은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았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요. 다만 본인의 중대한 잘못 때문에 권고받은 경우는 안 돼요.
계약직이 끝나서 그만뒀어요.
계약기간이 끝나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다른 조건(180일 등)을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신청을 미뤄야 해요.
본인 질병·부상, 가족 간병 등으로 일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안에 고용센터에 신고해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최대 4년까지예요.
2025년 말에 퇴사했는데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바뀐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퇴사했다면 예전 기준을 따라요.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달력상 6개월과 달라요.
- 자발적 퇴사라면 임금체불·괴롭힘·통근 3시간 이상·간병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증빙이 있는지 챙기세요.
- 퇴사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면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8시간 기준)이 적용돼요.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못 받아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바로 고용24에 구직신청하세요.
-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했다면 실업인정 때 꼭 신고하세요. 65세 이후 새로 취업했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제10조, 제40조, 제45조~제50조, 제58조, 제62조, 제116조,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 부칙 대통령령 제359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 2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5.12.16.), 정책브리핑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2025.12.16.),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8.5.), 고용24 ·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 고용24 · 실업급여란?(지급요건·수급기간), 고용노동부 · 자주 하는 질문(실업급여 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