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누가 할 수 있고 얼마나 내면 되나
추납은 못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채워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예요.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람이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못 낸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채울 수 있고, 보험료는 지금 기준 한 달 보험료에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해요. 한 번에 내거나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 있어요.
추납이 뭔가요
추납은 '추후 납부'의 줄임말이에요. 형편이 어려워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보험료를 나중에 채워 넣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예요.
낸 개월 수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요. 꼭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고, 본인이 원할 때 신청하는 선택 사항이에요.
국민연금법 제9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정해진 제도예요.
누가 할 수 있나요
먼저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어야 해요.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스스로 가입한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채워 넣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 사업을 접었거나 직장을 잃어서 보험료를 못 낸 기간(납부예외 기간)
-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낸 적이 있고, 그 뒤에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던 기간(적용제외 기간)
- 1999년 4월 1일 이후, 소득 없는 배우자로 빠져 있던 기간
-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빠져 있던 기간
-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넘게 행방불명으로 빠져 있던 기간
-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직장인이라 빠져 있던 근로 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군인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 기간에 이미 들어간 기간은 제외)
다만 군 복무 기간까지 모두 합쳐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를 내나요
계산 원리는 간단해요. 지금 기준 한 달 보험료 × 채울 개월 수예요. 예전 보험료가 아니라 신청하는 지금 시점의 보험료로 계산해요.
- 한 달 보험료 =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 기한이 있는 달의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이에요.
2025년 11월 25일부터 보험료율 기준이 '신청한 달'에서 '납부 기한이 있는 달'로 바뀌었어요.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기 때문에, 매달 내는 사람과 똑같은 요율을 적용하려는 거예요.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보험료율은 2026년 9.5%, 2027년 10%, 2028년 10.5%, 2029년 11%, 2030년 11.5%, 2031년 12%, 2032년 12.5%이고, 그 뒤로는 13%예요.
국민연금공단이 든 예시를 보면 이래요. 기준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이 12월에 50개월 추납을 신청하고 이듬해 1월에 낸다면, 바뀐 기준에 따라 9.5%가 적용돼 475만 원을 내요. 예전 기준(9%)이었다면 450만 원이었어요.
임의가입자는 한 달 추납 보험료에 상한이 있어요. 신청한 달 기준 'A값'(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2026년 월 3,193,511원)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매겨요.

신청 방법과 분할 납부
- 신청: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가까운 지사 방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중 편한 곳으로 해요.
-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는 꼭 내야 해요. 홈페이지·모바일로 신청할 때는 파일로 첨부해야 접수돼요. 2008년 이전에 이혼·사별한 적이 있으면 제적등본도 필요해요. 군 복무 기간은 병적증명서 등, 18세 미만 근로 기간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더 내요.
- 고지서: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쯤 고지서가 오고, 그달 말일까지 내면 돼요.
- 분할: 한 번에 다 내도 되고, 금액이 크면 매달 나눠 최대 60회까지 낼 수 있어요. 나눠 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가 붙어요.
하기 전에 따져 볼 점
- 신청은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있는 동안만 할 수 있어요. 자격을 잃으면 새로 신청할 수 없어요.
- 이미 신청해 둔 추납 보험료는 자격을 잃은 뒤에도 낼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이자가 더 붙어요.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는 낼 수 없어요.
- 보험료율이 해마다 오르고 있어서, 같은 개월 수라도 언제 내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 얼마나 채우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내 가입 이력으로 공단에 상담받아 보고 정하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도 채울 수 있나요?
1999년 4월 1일 이후 소득 없는 배우자로 가입에서 빠져 있던 기간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그 전에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낸 적이 있어야 하고, 지금 가입 중이어야 해요.
미납 고지서를 안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추납 보험료를 기한까지 못 내면 한 번 안내를 받고, 체납 처분(압류 등)은 하지 않아요.
추납한 보험료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추납한 연금보험료는 낸 해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군대 다녀온 기간도 되나요?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은 대상이에요. 다만 전체 119개월 한도 안에서 계산해요.
-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가요? 가입 자격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 채우려는 기간이 납부예외·적용제외·군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지, 합쳐서 119개월 안인지 확인하세요.
- 추납 보험료는 예전이 아니라 지금 보험료 기준이에요. 보험료율이 2026년 9.5%, 2027년 10%처럼 해마다 오른다는 점도 따져 보세요.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는 필수예요. 온라인 신청이면 파일로 첨부해야 해요.
- 나눠 내면(최대 60회) 이자가 붙어요. 연금이 얼마나 늘지는 1355 상담으로 내 이력을 확인한 뒤 정하세요.
확인 출처: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국민연금공단 ·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추후 납부 산정방식 바뀐다(보도자료), 보건복지부 ·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정책브리핑, 2026.9.1.),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제9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부칙 보험료율),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62조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자주묻는 Q&A(추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