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2026, 병원비 최대 80% 지원과 180일 기한
소득·재산 기준을 채운 가구가 한 해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지원 제외 항목과 실손보험금 등을 뺀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받아요(연 5천만 원 한도). 신청은 퇴원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공단 지사에서 해요.
재난적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가구가 한 해 병원비를 크게 냈을 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의 50~80%를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돌려주는 제도예요.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신청해야 해서,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잃을 수 있어요.
재난적의료비는 어떤 병원비를 지원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안내해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가 돌려주지 않는 본인부담금이 여기에 들어가요.
본인부담상한제가 돌려주지 않는 본인부담금은 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급여분) 등이에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일반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가 따로 맡아요.
2024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는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의 병원비를 합산해요. 치과·한방병원·정신병원 진료처럼 따져 볼 게 있으면 개별심사로 정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질환·소득·재산·의료비 부담 수준,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채워야 해요.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중심이에요. 100% 초과~200% 이하는 개별심사로 선별 지원해요.
- 재산: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이 7억 원 이하예요.
- 가구원: 환자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이에요.
소득은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계로 봐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월 보험료는 아래 금액 이하예요.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1인 | 92,180원 | 20,950원 |
| 2인 | 150,960원 | 87,970원 |
| 3인 | 192,650원 | 137,180원 |
| 4인 | 233,480원 | 177,040원 |
| 5인 이상 | 271,660원 | 226,340원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로 바꿔 더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빼고 계산해요.
병원비가 얼마를 넘어야 하고, 몇 %를 받나요
한 해 낸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소득 구간별 기준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총액은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를 더하고 지원 제외 항목을 뺀 금액이에요.
| 소득 구간 | 본인부담 의료비 기준 | 지원비율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만 원 초과 | 80%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2인 이상 160만 원 초과 | 70% |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연소득의 10% 초과 | 60% |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 연소득의 20% 초과 | 50% |
진료일수는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안의 입원·외래 일수를 합쳐 연 180일까지만 인정해요(투약일수 제외). 지원금은 연간 5천만 원이 한도예요.
함께 보면 좋은 글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3년 지나면 사라지는 돈 찾기
2026년 7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지원 제외 항목이 늘었어요. 입원이라면 입원 시작일이 7월 1일 이후인 건부터 적용돼요.
- 고혈압·당뇨·감기 등 경증질환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아요. 경증질환 목록은 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7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중증난치 및 희귀·중증화상·중증외상) 외 질환의 2·3인실 입원료는 빠져요.
- 관리 목적의 선별급여(관리급여), 10만 원 미만 진료비·약제비도 빠져요.
미용·성형, 특실·1인실,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등은 그 전부터 지원하지 않았어요.
지원금은 얼마나 받나요
공단 계산법은 '(지원 대상 본인부담 의료비 − 지원 제외 항목 − 국가·지자체 지원금·실손보험 수령금 등) × 지원비율'이에요. 기준금액을 넘은 부분만 주는 게 아니라 대상 금액 전체에 비율을 곱해요.
공단 예시로 보면, 대상 의료비가 2,000만 원이고 실손보험금을 300만 원 받았다면 1,700만 원이 기준이 돼요. 여기에 50~80%를 곱해 850만~1,360만 원을 받아요.
| 소득 구간 | 지원비율 | 예시 지원금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 | 1,360만 원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0% | 1,190만 원 |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60% | 1,020만 원 |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 50% | 850만 원 |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해요.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이고, 토요일·공휴일도 날짜에 들어가요.
- 공단 홈페이지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로 대상인지 먼저 가늠해 봐요. 정확한 판단은 1577-1000이나 지사에 물어요.
- 병원에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또는 통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과 비급여까지 들어간 세부내역서를 떼요.
- 행정복지센터에서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떼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생략해요.
- 실손보험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가입서류와 지급내역 확인서를 받아요.
- 신분증을 들고 공단 지사에 가서 지급신청서와 동의서, 다른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를 함께 내요.
입원 중에 기준을 채웠다면 퇴원 7일 전까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3일 전) 병원이 직접 받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와 개별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이 안 돼요.
지난 몇 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더 냈다면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함께 조회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본인부담상한제, 2026년 상한액과 병원비 환급금 받는 법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아도 재난적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지원하는 병원비 범위가 달라요. 재난적의료비는 상한제가 돌려주지 않는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를 봐요. 다만 국가·지자체 지원금과 중복이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어요.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실손보험금은 빼고 지원금을 계산해요. 실손보험 가입자는 입원 중 신청이 안 돼서 퇴원 후 180일 안에 내야 해요.
고혈압·당뇨로 다닌 병원비도 지원되나요?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은 고혈압·당뇨·감기 등 경증질환이면 지원에서 빠져요. 6월 30일 이전 진료분은 종전 기준을 따르니, 진료 날짜를 나눠 확인하세요.
18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공단이 안내하는 신청 기한은 퇴원 다음 날부터 180일이에요. 토요일·공휴일도 포함이라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퇴원하면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부터 챙겨 두세요.
- 선정 기준: 질환·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재산(과세표준 7억 원 이하)·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지원비율은 기초수급·차상위 80%, 중위소득 50% 이하 70%, 50~100% 60%, 100~200%(개별심사) 50%예요.
- 지원 한도는 연간 5천만 원, 진료일수는 1년 안 입원·외래 합산 180일까지예요.
-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이에요.
- 2026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경증질환, 7대 중증질환 외 2·3인실 입원료, 관리급여, 10만 원 미만 진료비·약제비가 빠져요.
확인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대상·지원비율·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리플릿(2026.7.1. 시행, 2026년 보험료 기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모의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지원대상자·제11조 지원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50,735건, 1,582억 원 지원(2025.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