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2026, 자녀·배우자 얼마까지 세금 없나 10년 합산과 신고법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성인 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이에요. 부모·조부모에게 결혼(혼인신고 전후 2년)이나 출산(출생 후 2년) 때 받으면 1억 원을 더 공제해요.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이 해요.
증여세 면제한도, 관계마다 달라요
정확한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예요. 받은 재산에서 이 금액만큼 빼고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공제 한도 안이면 낼 증여세가 없어요.
| 누구에게서 받나요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성인 자녀가 받을 때) | 5천만 원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가 받을 때) | 2천만 원 |
|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그 밖의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친족이 아닌 사람 | 없음 |
- 여기서 '받는 사람'은 재산을 받는 쪽이에요. 증여세도 받는 사람이 내요.
-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계부·계모)도 법률혼이면 직계존속으로 봐요. 사실혼은 빠져요.
- 그 밖의 친족 범위는 2025년 3월 14일부터 줄었어요. 예전에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었어요. 이날 전에 받은 증여는 예전 기준을 따라요.
'10년 합산'이 핵심이에요
공제 한도는 한 번 받을 때마다 새로 생기지 않아요. 10년 동안 쓴 공제를 모두 더한 누적 한도예요.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합계 1천만 원 이상)은 더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 부모가 주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봐요. 아버지 5천만 원, 어머니 5천만 원을 따로 받아도 공제는 합쳐서 5천만 원이에요.
-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 조부모를 모두 합쳐 10년에 5천만 원이에요. 할머니에게 따로 받아도 한도가 새로 생기지 않아요.
- 미성년 때 2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그 뒤 10년 안에 성인이 되어 받을 때는 5천만 원에서 이미 쓴 공제를 빼고 계산해요.
내가 지난 10년간 받은 증여 기록은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서 받는 사람 본인이 볼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아 조회가 안 되는 증여도 합산 대상이에요.
결혼·출산 때는 1억 원을 더 빼 줘요
부모·조부모에게 결혼이나 출산 때 받는 돈은 기본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더 공제해요. 2024년부터 생긴 제도예요.
- 혼인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이 기준이에요.
- 출산 공제: 자녀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
- 두 공제를 합쳐 평생 1억 원까지예요. 결혼 때 1억 원을 다 쓰면 출산 때 더 받을 공제는 없어요.
- 기본 공제와 합치면 성인 자녀는 부모·조부모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혼인 전에 공제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줄여 주고 이자 상당액만 더해요.
-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요.
한도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매겨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억 원을 처음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한 5천만 원에 10%를 매겨 산출세액이 500만 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줘서 485만 원 정도를 내요. 재산 종류와 이전 증여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손주에게 바로 주면(자녀를 건너뛰면) 세금이 30% 더 붙어요.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붙어요.

신고 기한과 방법
-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이에요. 예를 들어 6월 10일에 받았다면 9월 30일까지예요.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돼요.
- 누가: 재산을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내요.
- 어디서: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에서 전자신고해요. 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로 내도 돼요.
- 서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가 있으면 그 증명서류.
- 납부: 홈택스 전자납부, 신용카드, 은행·우체국 납부가 가능해요.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분납).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증여 사실과 금액을 증명하기 쉬워요. 신고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 물어보세요.
4060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주의할 점
- 부부가 따로 줘도 공제는 하나예요. 아버지·어머니 합쳐 10년에 5천만 원이에요.
- 10년 전 기록부터 챙기세요. 자녀 미성년 때 준 돈, 조부모가 준 돈도 같은 한도에서 빠져요.
- 결혼 자금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안에 주세요. 기간을 벗어나면 1억 원 추가 공제가 안 돼요.
- 생활비·교육비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쓰는 경우에만 비과세예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거나 모아 두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3% 공제를 못 받고,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한 경우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그대로예요. 집안 사정이 복잡하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126에 먼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 원씩 주면 1억 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아니에요. 부모는 같은 사람으로 보고 합산해요. 직계존속 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이라, 나머지 5천만 원에는 증여세가 붙어요. 혼인·출산 공제 요건에 맞으면 1억 원을 더 뺄 수 있어요.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생기나요?
네. 증여받은 날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만 더해요.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에서 빠져요.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어요.
혼인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년을 따져요. 혼인신고 전에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해요.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다만 나중에 같은 사람에게 또 받을 때 합산해야 하고, 증여 사실을 증명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신고해 두는 편이 기록 관리에 좋아요. 개별 사정은 126에 확인하세요.
- 부모 두 분이 각각 줘도 공제는 합쳐서 10년에 5천만 원(미성년 자녀 2천만 원)이에요.
- 지난 10년간 받은 증여는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서 받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세요.
- 결혼 자금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 자금은 출생일부터 2년 안이어야 1억 원 추가 공제가 돼요.
-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 3%를 빼 줘요.
- 개별 사정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68조 신고, 부칙 법률 제20777호), 국세청 ·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합산·세율·세대생략할증), 국세청 ·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신고기한·홈택스 전자신고·가산세·결정정보 조회), 국세청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 증여세 납부(분납·연부연납), 국세청 홈택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