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우리 집은 얼마까지 세금이 안 나올까
상속세에 '면제한도'라는 제도는 따로 없고, 상속재산에서 빼 주는 '상속공제'를 넘지 않으면 세금이 안 나와요. 자녀만 있으면 보통 5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으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돼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더 깎아 줘요.
'면제한도'라는 말의 진짜 뜻
상속세법에는 '면제한도'라는 말이 없어요. 대신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상속공제'가 있어요.
공제를 다 빼고 남는 돈이 없으면 세금도 0원이에요. 그래서 흔히 공제 합계를 '면제한도'라고 불러요.
이 글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했어요.
꼭 알아야 할 상속공제 5가지
- 기초공제 2억 원: 누구나 받아요.
-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 1명당 5천만 원, 65세 이상 동거가족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천만 원×19세까지 남은 햇수, 장애인은 1천만 원×기대여명 햇수예요.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 중 큰 쪽을 골라요. 대부분 5억 원이 더 커요.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 원: 배우자가 실제 받은 돈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을 빼 줘요. 더 받으면 받은 만큼 빼되, 법정상속분 기준 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예요.
-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원: 예금·적금·주식 등에서 금융 빚을 뺀 금액 기준이에요.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2천만~1억 원은 2천만 원, 1억~10억 원은 20%, 10억 원 초과는 2억 원이에요.
여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도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10년 이상 한 집에 같이 살고, 그동안 1세대 1주택이었고,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집은 얼마까지 세금이 안 나올까
집·예금 등을 모두 합친 상속재산(빚 뺀 금액) 기준으로 대략 이래요.
| 가족 상황 | 기본 공제 |
|---|---|
| 배우자 없이 자녀만 | 일괄공제 5억 원 |
| 배우자와 자녀 함께 |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 10억 원 |
| 배우자 혼자 상속 | 기초 2억 + 인적공제 + 배우자 최소 5억 원(일괄공제는 안 돼요) |
예금이 있으면 금융재산 공제, 조건이 맞으면 동거주택 공제가 더해져요. 다만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서 계산해요. 공제 합계에도 한도가 있어서 표보다 적게 빠질 수 있어요.
공제를 넘으면 세율은 이렇게
공제 뒤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매겨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예를 들어 자녀만 있고 상속재산이 8억 원이면, 5억 원을 빼고 3억 원에 세금이 붙어요. 3억 원×20%−1천만 원=5천만 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여기서 3%(150만 원)를 더 빼 줘요.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에요.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
- 신고 기한: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 3월 10일 사망이면 9월 30일까지예요. 상속인이나 고인이 외국에 주소를 뒀다면 9개월이에요.
- 신고세액공제 3%: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줘요.
- 배우자 공제: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나눠 등기까지 마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 나눠 내기: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신고 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분납).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최대 10년에 걸쳐 낼 수 있어요(연부연납, 가산금 붙음).
상속세를 물려받는 사람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취득세' 전환과 자녀공제 확대는 아직 논의 중이에요. 2026년 10월 현재 법에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제보다 재산이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법은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둬요. 다만 공제 계산이 맞는지 확신이 없거나, 배우자 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기한 안에 신고하는 편이 안전해요.
집값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사망일(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요. 내 집이 얼마로 잡힐지는 126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셋이면 일괄공제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기초 2억+자녀 3명 1억 5천만 원=3억 5천만 원이라 5억 원보다 적어요. 이때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돼요.
내 경우 정확히 얼마인지 어디서 물어보나요?
재산 구성과 사전 증여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국세청 126(국번 없이) 상담이나 고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재산 목록을 들고 물어보세요.
- 상속인에 배우자가 있는지 먼저 보세요.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요.
- 사망 전 10년 안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준 증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서 계산해요.
- 예금·주식이 있으면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 원), 10년 넘게 함께 산 집이면 동거주택 공제(최대 6억 원)를 따져 보세요.
- 신고 기한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해야 3% 신고세액공제를 받아요.
- 배우자 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 등기·신고를 마쳐야 해요. 애매하면 126에 물어보세요.
확인 출처: 국세청 · 상속세 항목별 설명(상속공제), 국세청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 상속세 세액계산흐름도(세율), 국세청 · 상속세 납부(분납·연부연납),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24조 상속공제, 제26조 세율, 제67조 신고, 제69조 신고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개정문(법률 제21219호, 202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