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보는 순서 정리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고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요. 등기소 방문은 열람·발급 모두 1,200원이에요. 계약 전에는 표제부(집이 맞는지)→갑구(소유자·압류)→을구(근저당·전세권) 순서로 봐요.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뭐가 달라요?
등기부등본의 공식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예요. 인터넷등기소에서는 화면으로 보는 열람과 증명서를 받는 발급을 나눠서 받아요.
계약 전에 내용만 확인하려면 열람이, 은행이나 관공서에 내야 한다면 발급이 맞아요. 수수료는 인터넷 기준으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에요.
| 구분 | 인터넷등기소 | 무인발급기 | 등기소 방문 |
|---|---|---|---|
| 열람 | 1등기기록 700원 | 해당 없음 | 1등기기록 1,200원 |
| 발급 | 1통 1,000원 | 1통 1,000원(전부증명서만) | 1통 1,200원(20장 초과 시 장당 50원) |
| 이용 시간 | 365일 24시간 | 설치 장소별로 달라요 | 등기소 업무시간 |
| 결제 | 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 | 현금·신용카드 등 | 현금·신용카드 |
수수료는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2025년 8월 1일 시행) 기준이에요. 2026년 10월 26일 확인 시점에 바뀐 내용은 없었어요.
열람 화면은 시간 제한이 있어요
- 인터넷 열람은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다시 볼 수 있어요.
- 수수료를 낸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열람할 수 없어요.
- 전부증명서 형태와 일부증명서 형태로 보는 열람은 각각 1건으로 계산해요.
- 발급도 결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받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누리집에 접속해요. 주소가 iros.go.kr인지 꼭 확인하세요.
- 부동산 종류와 소재지번(아파트는 동·호수까지)으로 대상 부동산을 찾아요.
- 열람할지 발급할지, 어떤 증명서로 받을지 골라요.
-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바로 볼 수 있어요.
발급은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만 담은 전부증명서, 특정인 지분·현재 소유현황·지분취득 이력의 일부증명서 중에서 골라요. 전부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모든 내용을 보여 줘요.
무인발급기에서 받기
무인발급기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발급돼요. 부동산 종류, 소재지번, 통수를 직접 입력해요. 설치 장소와 이용 시간은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등기소를 방문해서 받기
열람은 신청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동산 정보를 적어 내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요. 발급은 부동산 종류, 소재지번, 통수, 증명서 종류를 적은 신청서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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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어떻게 읽나요?
토지와 건물은 각각 등기기록이 하나씩 있고,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뉘어요. 아파트처럼 한 동에 여러 호실이 있는 구분건물은 건물 전체 표제부와 호실별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돼요.
| 구분 | 무엇이 적혀 있나요 | 볼 곳 |
|---|---|---|
| 표제부 | 소재지번, 건물 내역, 면적, 지목. 구분건물은 대지권 표시 | 계약할 집이 맞는지 |
| 갑구 | 소유권 변동. 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처분금지가처분 | 소유자와 제한 사항 |
| 을구 |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변경·말소 | 담보 설정과 선순위 권리 |
표제부, 집이 맞는지부터 봐요
소재지번, 건물 내역, 면적이 계약서와 같은지 확인해요. 구분건물이면 동·호수와 대지권 표시도 함께 봐요.
갑구, 소유자와 제한 사항을 봐요
- 가장 마지막 소유권 기록의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요.
- 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지 찾아요.
-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면 전원과 계약하는 것을 권장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모든 소유자와 계약해야 가입할 수 있어요.
을구, 근저당과 전세권을 봐요
- 근저당권은 을구의 등기목적란에 나타나요. 채무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 순위번호가 앞선 권리가 먼저 변제받는 선순위예요. 나보다 앞선 권리를 모두 더해서 봐요.
- 현재 유효한 사항만 보고 싶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현재 유효사항만 담은 전부증명서를 고를 수 있어요.
전세·매매 계약 전,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 부동산 소재지와 동·호수를 정확히 적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요.
- 표제부에서 집이 맞는지 확인해요.
- 갑구에서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같은 제한이 없는지 확인해요.
- 을구에서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확인하고, 선순위 권리를 더해서 보증금과 비교해요.
- 다가구주택이면 선순위 보증금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따로 확인해요. 계약 전이라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요.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받아요.
- 중개사에게 권리관계 설명을 받아요.
-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해요.
정부 안내에서는 등기부등본이 내 보증금의 순위까지 보여 주지는 않는다고 해요. 내 순위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정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열람과 발급 중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내용만 확인하려면 열람이에요. 700원이라 더 싸요. 제출용 증명서가 필요하면 발급(1,000원)을 받아요.
등기부등본은 밤에도 볼 수 있나요?
네. 인터넷등기소는 365일 24시간 열람·발급할 수 있어요.
내 집 등기부등본도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수수료규칙에는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자기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이 있어요. 면제 대상과 요건은 대법원예규로 정해요. 신청 전에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 말고 다른 사이트에서 받아도 되나요?
공식 주소는 iros.go.kr이에요. 비슷한 이름의 사이트에서 결제하지 않도록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 열람은 확인용(700원), 발급은 제출용(1,000원)이에요. 용도에 맞게 고르세요.
- 인터넷등기소 주소가 iros.go.kr인지 확인한 뒤 결제하세요.
- 열람은 결제일부터 3개월,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만 다시 볼 수 있어요.
- 갑구에서 소유자와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을, 을구에서 근저당권·전세권을 확인하세요.
- 내 보증금 순위는 등기부에 없어요.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3222호, 2025.8.1. 시행, 2026.10.26.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등기부 확인(2026.9.15.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계약 상대방 관련 정보 확인, 정책브리핑 ·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국토교통부, 2022.9.6.), 정책브리핑 · 전세사기, 이렇게 막습니다!(2026.3.5.), 정부24 · 무인민원발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