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계산기 월급별 하루 금액, 2026년 총액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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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마미의 결론부터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하루 금액이고, 2026년 퇴직자는 66,048~68,100원 범위로 맞춰져요. 월 평균임금이 약 338만 원 아래면 하한, 약 348만 원 위면 상한이라 월급 차이보다 받는 날수(120~270일)가 총액을 좌우해요. 고용24 모의계산에서 만 나이와 월 평균임금을 넣으면 예상 총액을 볼 수 있어요.

내 실업급여, 계산식은 이렇게 돼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금액 × 받는 날수'로 정해져요. 하루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1.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근로기준법 제2조). 3개월은 보통 90~92일이에요.
  2. 60% 곱하기: 평균임금 × 60%가 하루 금액이에요(고용보험법 제46조).
  3. 상한·하한 맞추기: 2026년 이직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에요.
  4. 받는 날수 곱하기: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진 120~270일을 곱해요.

상한은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평균임금 11만 3,500원의 60%인 68,100원이에요.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에요. 자세한 수급 조건은 앞선 글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금액 계산만 볼게요.

월급별로 하루 얼마 받나요

월 평균임금이 얼마일 때 하루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했어요. 3개월 총일수는 92일, 하루 8시간 근무로 가정했어요.

월 평균임금
(만원)
하루 평균임금
(원)
60% 금액
(원)
실제 하루
(원)
20065,21739,13066,048
하한
25081,52248,91366,048
하한
30097,82658,69666,048
하한
330107,60964,56566,048
하한
340110,87066,52266,522
345112,50067,50067,500
350114,13068,47868,100
상한
400130,43578,26168,100
상한
500163,04397,82668,100
상한

월 평균임금이 약 338만 원 아래면 하한 66,048원, 약 348만 원 위면 상한 68,100원이에요. 그 사이에서만 60% 계산값이 그대로 나와요.

월급이 많아도 하루 금액 차이는 최대 2,052원이에요. 대신 받는 날수가 총액을 크게 가르니 아래 표를 같이 보세요.

며칠 동안 받나요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고용보험법 별표 1 기준이에요.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아요.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실업 신고 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아요. 이 7일은 받는 날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함께 보면 좋은 글실업급여 조건과 2026년 하루 받는 금액, 신청 순서 한 번에 정리

총 얼마 받나요

하루 금액에 받는 날수를 곱하면 총액이에요. 하한(66,048원)과 상한(68,100원)일 때를 비교했어요.

받는 날수하루 66,048원일 때하루 68,100원일 때
120일7,925,760원8,172,000원
150일9,907,200원10,215,000원
180일11,888,640원12,258,000원
210일13,870,080원14,301,000원
240일15,851,520원16,344,000원
270일17,832,960원18,387,000원

예를 들어 45세, 가입 4년, 월 평균임금 300만 원이라면 하루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이에요. 55세, 가입 8년, 월 평균임금 400만 원이라면 하루 68,100원 × 240일 = 16,344,000원이에요.

고용24 모의계산은 어떻게 쓰나요

고용24에는 구직급여를 미리 계산해 보는 모의계산이 있어요. 경로는 고용24 홈 > 고객센터 > 정책/제도 > 지원금 모의계산이에요.

  1. 수급자격 유형 선택: 1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일했다면 '상용근로자'를 골라요. 하루 단위로 일했다면 '일용근로자'예요.
  2. 모의계산 방식 선택: '간편'은 최소 정보만, '상세'는 최근 3개월을 나눠 넣어요.
  3. 간편 입력: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 여부, 근로기간(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넣어요.
  4. 상세 입력: 생년월일,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최근 3개월별 근무기간과 월간 평균임금을 넣어요.
  5. 결과 확인: 구직급여일액,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 지급액이 나와요.

입력값이 적은 간편 계산은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월급이 달마다 다르거나 상여금을 받았다면 상세 계산을 쓰세요.

계산값과 실제가 다를 수 있어요

  •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퇴사 사유와 실제 근무일수는 고용센터가 확인해요.
  •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다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져요.
  • 퇴직 전 3개월 사이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돼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2028년 1월 1일부터는 하루 금액의 바탕이 되는 기초일액 산정 방식이 법 개정(2026.3.17 공포)으로 바뀌어요. 지금 퇴사하는 분은 위 계산식이 적용돼요.
  • 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는 예전 상한액(66,000원)을 적용받아요.

고용24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자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을 가진 이력이 있으면 모의계산이 안 돼요. 이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300만 원이면 실업급여는 월 얼마예요?

하루 66,048원이에요. 30일로 단순 환산하면 약 198만 원이에요. 실제 지급은 날수 기준이라 실업인정 주기에 따라 입금액이 달라요.

월급이 많을수록 더 받나요?

하루 금액은 상한 68,100원에서 멈춰요. 월 평균임금이 약 348만 원을 넘으면 더 받지 못해요. 총액은 받는 날수에서 갈려요.

마지막 달에 월급이 적으면 불리한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해요. 한 달만 적다고 크게 줄지는 않지만, 3개월 합계가 낮으면 하루 금액이 하한으로 맞춰질 수 있어요.

고용24 모의계산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모의계산은 입력한 가입기간과 월급으로 추정한 값이에요. 수급자격 인정과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해요.

깐깐 체크
  • 퇴사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하세요.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8시간 기준)이 적용돼요.
  • 하루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월 평균임금이 약 338만 원 아래면 하한, 약 348만 원 위면 상한이에요.
  • 총액은 하루 금액 × 받는 날수(120~270일)예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날수를 먼저 찾으세요.
  • 고용24 모의계산은 추정값이에요. 수급자격과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해요.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제45조 기초일액, 제46조 구직급여일액, 제49조 대기기간, 제50조 소정급여일수, 별표 1) · 시행 2026.9.18.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11만 3,500원) · 시행 2026.9.18.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제2항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8.5.), 고용24 · 실업급여 모의계산(간편·상세, 2026.10.26. 확인),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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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깐깐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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