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6 신청 일정, 4060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 최대 330만 원이에요. 2025년 소득분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95%를 받아요. 2026년 소득분은 근로자는 내년 3월 반기, 자영업자는 내년 5월 정기로 신청해요.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최대 330만 원(맞벌이)을 주는 제도로, 4060 직장인뿐 아니라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소득분 5월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받아요.
신청 종류가 정기·반기·기한 후로 나뉘고 근로자와 자영업자 일정이 달라요. 내 경우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은 부부 것만 더하고, 재산은 가구원 모두 것을 더해요.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반기 상반기분 최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577,500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997,500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1,155,000원 |
표는 2025년 소득분 정기 신청과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2026년 12월 지급)에 쓰인 기준이에요. 법이 바뀌면 국세청 안내가 먼저 바뀌니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재산은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부채는 빼지 않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아요.
4060 가구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나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예요. 혼자 사는 4060이 여기에 해당해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예요. 배우자가 없어도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 부모를 주민등록상 모시고 살면 홑벌이가 돼요.
부부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예요. 다만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분(배우자 포함)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소득은 매출(총수입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요. 그래서 매출이 기준보다 커 보여도 대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매업은 25%, 음식점업은 40%, 인적용역은 90%를 곱해요. 매출 6,000만 원인 소매업이면 총소득은 1,500만 원으로 봐요.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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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 신청,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는 5월 정기 신청이 기본이에요. 오늘(10월 말) 기준으로 남은 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 신청 종류 | 대상 | 신청 기간 | 지급 |
|---|---|---|---|
|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분 | 2026년 12월 1일까지 | 신청일부터 4개월 안, 95% |
| 2026년 상반기분(반기) |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분 | 2026년 9월 1~15일(마감) | 2026년 12월 말, 35% |
| 2026년 하반기분(반기) |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분 | 2027년 3월 1~15일 | 2027년 6월 말, 정산 |
| 2026년 소득분 정기 | 자영업자 포함 모두 | 2027년 5월 | 2027년 9월 말까지 |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봐요. 상반기분은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주고, 다음 해 6월에 2026년 요건으로 정산해 더 주거나 돌려받아요.
반기 신청은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해요.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해요.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세청 안내문(우편·모바일)을 받았는지 확인해요.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문이 먼저 와요.
- 안내문이 있으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ARS(1544-9944) 중 하나로 신청해요.
- 안내문이 없으면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 메뉴의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직접 입력해요. 요건을 갖췄다면 안내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도움이 필요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에 전화해요.
-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결과를 확인해요.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돈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연락은 사칭 금융사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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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산정액의 95%만 받고,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지급돼요.
자영업자도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을 때 가능해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으로 받아요.
매년 신청하기 번거로운데 자동으로 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자동신청에 동의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정기분을 자동 신청해요. 2026년에 동의하면 2027년 소득분 정기 신청(2028년 5월)까지 적용되고, 동의 대상은 모든 연령으로 넓어졌어요.
재산이 2억 원이면 못 받나요?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아요. 대출은 빼지 않고 계산해요.
- 2025년 소득분 기준: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에요.
-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이고,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받아요.
-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예요.
- 반기 신청은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을 때 가능해요. 자영업자는 5월 정기 신청이에요.
- 국세청은 수수료·이체·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아요.
확인 출처: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2025년 귀속 소득·재산 요건, 가구 유형, 업종별 조정률), 국세청 · 근로장려금 소개(가구별 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반기신청 자격·지급기한·35%·기한 후 95%), 국세청 ·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상반기 9.1~15, 하반기 2027.3.1~15),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26.9월 반기신청, 반기별 최대 지급액), 정책브리핑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국세청, 2026.4.30.), 정책브리핑 ·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최대 115만 원 지급(국세청, 202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