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계산기 2026, 합계÷1.1과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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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마미의 결론부터

부가세 포함 11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세는 10,000원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를 적용해요. 개인사업자 확정신고는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까지예요.

부가세 포함 110,000원을 받았다면 내 몫(공급가액)은 100,000원, 나라에 낼 부가세는 10,000원이에요. 간이과세자는 계산법이 달라서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하면 세금을 크게 잘못 잡을 수 있어요.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예요(부가가치세법 제30조). 그래서 공급가액에 1.1을 곱하면 합계, 합계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와요.

알고 있는 금액공급가액부가세합계
공급가액 100,000원100,000원10,000원110,000원
합계 55,000원50,000원5,000원55,000원
합계 330,000원300,000원30,000원330,000원
합계 1,100,000원1,000,000원100,000원1,100,000원

합계에서 바로 부가세만 알고 싶으면 합계를 11로 나눠도 돼요. 110,000원 ÷ 11 = 10,000원이에요.

원 단위 끝자리가 나뉘어 떨어지지 않으면 거래처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맞추세요.

일반과세자는 얼마를 내나요?

일반과세자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내요. 국세청 안내도 이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한 기간 매출 공급가액이 3,000만 원, 매입 공급가액이 1,800만 원이면 300만 원 − 180만 원 = 120만 원이에요. 매입세액을 빼려면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해요.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어떻게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에요(시행령 제109조).

세금은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하고,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빼요(법 제63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국세청이 아래처럼 안내해요.

부가가치율업종연 매출 5,000만 원일 때 세액(공제 전)
15%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75만 원
20%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100만 원
25%숙박업125만 원
30%건설업, 운수·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150만 원
40%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일부 제외),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200만 원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법 제69조).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해요.

동네 식당이 1년 매출 6,000만 원, 재료 매입 2,200만 원이라면 6,000만 원 × 15% × 10% = 90만 원에서 2,200만 원 × 0.5% = 11만 원을 빼 79만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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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소상공인·프리랜서는 언제 신고하나요?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일반과세자) 또는 한 번(간이과세자) 확정신고를 해요.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구분과세기간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1월 1일~6월 30일7월 25일
일반과세자 제2기7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1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직전 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미리 내요(예정고지).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기한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예요(국세기본법 제5조). 2026년 하반기분은 2027년 1월 25일(월), 2027년 상반기분은 7월 25일이 일요일이라 7월 26일까지예요.

프리랜서라도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부가세가 면세예요(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내 일이 해당하는지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홈택스로 신고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1. 지난 기간 매출을 모아요.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그 밖의 현금 매출을 빠짐없이 적어요.
  2. 매입 증빙을 모아요. 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이 있어야 매입세액(간이는 0.5%)을 뺄 수 있어요.
  3. 위 계산법으로 낼 세금을 미리 어림해 봐요. 예정고지로 낸 세금이 있으면 빼요.
  4. 홈택스(PC)나 손택스(휴대폰)에 로그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요. 홈택스는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세금비서' 서비스도 안내해요.
  5.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한 안에 납부해요. 직접 전자신고하면 확정신고 때 5천 원을 세액에서 빼 줘요.

손택스는 첨부 서식이 있는 경우 등 일부 간이과세자 신고가 안 될 수 있어요. 막히면 PC 홈택스를 쓰세요.

장부와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쓰는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위하고, 홈택스와 무엇이 다른지에 정리해 두었어요. 가게 전단을 직접 만들고 싶다면 미리캔버스 무료 사용법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합계에 10%를 곱하면 부가세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110,000원 × 10% = 11,000원은 틀린 값이에요. 합계에는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으니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먼저 구하거나, 합계를 11로 나눠야 해요.

간이과세자도 매출이 적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만 면제돼요.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해야 해요. 매출이 없었어도 무실적으로 신고해요.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어요. 매입이 많아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법 제63조 제6항).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하고 그만큼만 낼 수 있어요. 이 경우 고지는 없던 것으로 봐요(법 제48조 제4항).

깐깐 체크
  •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예요(부가가치세법 제30조). 합계 ÷ 1.1 = 공급가액이에요.
  •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에요(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20·25·30·40%예요(국세청 안내, 시행령 제111조).
  •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 직접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부가세 5천 원이에요(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5).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제30조 세율, 제48·49조 신고, 제63조 간이 세액, 제69조 납부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 제111조 부가가치율), 국세청 · 개인 부가가치세 기본정보(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 계산식), 국세청 · 개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예정고지·간이과세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전자신고 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세금비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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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깐깐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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