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에너지바우처 대상·금액과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함께 사는 가구가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1인 가구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70만 1,300원까지예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가 뭔가요
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냉난방비를 나라에서 도와주는 이용권이에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살 때 쓸 수 있어요. 현금이 아니라 요금에서 빼 주거나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으면 돼요.
- 본인이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분이 있어요.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안 된 분
-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이 있는 분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 가구: 부모와 함께 사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가족 모두가 복지시설에 들어가 급여를 받고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얼마를 받나요
등본에 올라 있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요. 아래는 한 달 금액이 아니라 1년 동안 받는 전체 금액이에요.
| 가구원 수 | 1년 지원 총액 | (연탄쿠폰 등 받는 경우) 여름분만 |
|---|---|---|
| 1인 | 295,200원 | 40,700원 |
| 2인 | 407,500원 | 58,800원 |
| 3인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1년 지원 총액은 여름·겨울 구분 없이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안에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으면 오른쪽 여름분 금액만 받아요.
이 돈은 수급자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받는다고 기초생활 급여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 주민등록상 사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돼요.
- 요금에서 빼는 방식을 원하면 가장 최근에 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를 챙겨 가요.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가요.
- 받는 방식을 골라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빼 주는 '요금차감'과 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예요.
- 시·군·구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 결과를 알려 줘요.
몸이 불편하면 등본상 가족이나 친족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주기도 해요.
받은 뒤 쓰는 법·잔액 조회
- 여름: 2026년 7월 1일~9월 30일, 전기요금에서만 빠져요.
- 겨울 요금차감: 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하나를 골라 고지서에서 빠져요.
- 겨울 국민행복카드: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 등유, LPG, 연탄은 바우처를 받는 가게에서 사요. 배달료도 함께 결제할 수 있어요.
여름에는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야 해요.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쓸 수 없어요. 남에게 빌려주거나 팔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잔액은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의 '나의 복지지갑'에서 볼 수 있어요. 사용 기간에만 조회돼요. 자세한 사용 내역은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 물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안내에 따르면 정보가 바뀌지 않았고 올해도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신청돼요. 이사했거나 가족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자격이 바뀌었는지는 행정복지센터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탄쿠폰을 받아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겨울분은 같이 받을 수 없어요. 2026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중 하나를 받으면 여름분 금액만 받아요.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올해 새로 생긴 '사전 예외지급'으로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바우처로 직접 결제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대상과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 요금차감을 원하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챙기세요.
- 겨울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골라 신청하세요.
-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를 받으면 겨울분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확인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란?(지원대상·금액·기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 신청안내,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 사용안내,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 잔액조회, 정책브리핑 · 6월 1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복지로 ·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 · Comprehensive Energy Welfare with No One Left Behind


